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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로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by ※※※① 2024. 11. 3.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세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 예상 수령액과 신청 자격, 지급 기간까지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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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활용법

     

    항목 설명
    이용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기 이용
    입력 정보 주민등록번호, 퇴직일, 평균 임금 등
    예상 결과 확인 가능 항목 일일 구직급여액, 총 지급액, 지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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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모의계산기 메뉴를 선택하면 예상 수령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입력해야 할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퇴직일, 평균 임금 등이에요.

     

    가입 기간 선택도 중요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지니 정확한 기간을 선택해야 해요. 입력을 완료하면 예상 일일 구직급여액, 총 지급액, 지급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어요. 모의계산기는 예상치일 뿐이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보는 데는 유용하니 한번 활용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모의계산기 결과를 확인한 후 신청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자격 요건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항목 설명
    기본 계산 공식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024년 1일 상한액 66,000원
    2024년 1일 하한액 63,104원 (최저임금의 80%, 8시간 기준)
    지급액 결정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지급액이 나온답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니 이 범위 내에서 결정돼요.

     

    2024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어요.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인 66,000원이 적용돼요. 반대로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는 63,104원이랍니다.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이 금액이 일일 구직급여액이 돼요.

     

    실제로 받을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돼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모의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항목 설명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재취업 의지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요
    근로 능력 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여야 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고용보험에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이 기간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이직 사유도 중요한데요.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이 해당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려워요.

     

    재취업 의지도 보여줘야 해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주기적으로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근로 능력과 취업 의사가 있어야 해요. 즉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실업급여 지급 기간 안내

    연령 및 가입기간 지급일수 (일)
    50세 미만, 1년 미만 가입 120일
    50세 미만, 10년 이상 가입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0년 이상 270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져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지급 기간이 늘어나요.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50세 미만이고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 동안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50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급 기간 내에 재취업 노력을 계속해야 해요. 수급 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예요. 이 기간 내에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 질병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니 일반적으로는 12개월 내에 수급해야 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업급여 관계

     

    가입 기간 지급일수 (일)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늘어나요.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단계적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오래 근무할수록 혜택이 커진답니다.

     

    가입 기간은 여러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도 합산돼요. 중간에 이직을 했어도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었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정확한 지급일수를 계산할 수 있답니다.

     

    가입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를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해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죠.

     

    실업급여를 받았던 이력이 있으면 새로운 기간으로 계산돼요. 이전에 수급했던 경우 새로운 피보험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답니다. 이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항목 설명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구직활동 인정 범위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부정수급 방지 허위 구직활동 시 제재 강화
    조기재취업 수당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시 지급

     

    실업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구직활동은 반드시 해야 해요. 입사지원,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이 인정돼요.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부정수급은 절대 안 돼요. 허위로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액 환수 및 추가 징수가 있어요.

     

    조기재취업 수당도 알아두세요.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일수의 1/2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는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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