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신체검사, 병원 정보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적성검사 준비물, 신체검사 절차, 지정 병원 정보 및 경찰서에서 적성검사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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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모든 것 "
적성검사 준비물 목록
항목 | 설명 |
운전면허증 원본 | 기존 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컬러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3x4cm) |
수수료 | 1종 면허: 13,000원, 2종 면허: 8,000원 |
안경/콘택트렌즈 | 안경 착용자의 경우 반드시 안경을 지참, 콘택트렌즈 착용 가능 |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 목록입니다. 운전면허증 원본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2매(3x4cm)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1종 면허의 경우 13,000원, 2종 면허의 경우 8,000원이 필요합니다. 안경 착용자는 안경을 지참하거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물은 적성검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두면, 검사 당일에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활한 검사를 받으세요.
신체검사 필요한 서류
항목 | 설명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운전면허증 | 기존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
건강검진 결과 |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
건강진단서 |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의사 발급) |
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결과, 2년 이내 |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해 필요한 신체검사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하며, 2년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별도의 신체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의 건강진단서나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체검사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를 미리 준비해 두면 추가적인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나 건강진단서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2년 이내의 결과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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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병원 정보
병원명 | 위치 | 전화번호 |
가야성모의원 | 서울시 서초구 | 02-532-2345 |
강남우리집의원 | 서울시 강남구 | 02-2291-8885 |
경찰공제회 강남의원 | 서울시 강남구 | 02-556-1825 |
방배제일병원 | 서울시 서초구 | 02-586-5557 |
서울중앙의원 | 서울시 성동구 | 02-497-9095 |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정 병원 정보입니다. 2015년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며, 서울 지역 주요 지정 병원 목록을 참고하여 가까운 병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가야성모의원, 강남 우리 집의원, 경찰공제회 강남의원, 방배제일병원, 서울중앙의원 등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병원은 각 지역에 다양한 병원이 있으므로, 가까운 병원을 선택하여 편리하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병원 목록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지역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받을 병원을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빠르게 검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할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가 필요 없으므로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서 적성검사 받는 법
절차 | 설명 |
1. 준비물 지참 | 운전면허증, 신분증, 건강검진 결과 등 준비물 지참 후 방문 |
2. 신청서 작성 | 경찰서 민원실에서 적성검사 신청서 작성 |
3. 신체검사 결과 제출 | 건강검진 결과 제출 (또는 신체검사 진행) |
4. 수수료 납부 | 1종 면허: 13,000원, 2종 면허: 8,000원 |
5. 사진 촬영 | 경찰서 내 설치된 사진기 이용 가능 |
6. 접수 완료 | 접수 완료 후 면허증 발급 대기 |
7. 면허증 수령 | 당일 발급 또는 우편 발송 |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준비물을 지참한 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거나, 경찰서 내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한 후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접수를 완료하면 면허증 발급을 대기하게 됩니다. 면허증은 당일 발급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갱신할 수 있으며, 만료일을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을 초과하면 1년 이내에 갱신해야 하며, 1년 이상 경과 시에는 면허를 재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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